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5,6,7,21,26,30번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293
판결선고
2020. 7. 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D'로부터 D가 주식회사 E로부터 하도급받은 F공사 중 '취부·용접공사'를 재하도급받아 2017. 1. 1.부터 2017. 5. 23.까지 경주시 G에서 상시 근로자 44명을 사용하여 위 취부·용접공사를 수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9.부터 2017. 5.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9,3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 5, 6, 7, 21, 26, 30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3,3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노무비명세서(4월, 5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체불 임금 액수가 상당한 점,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수급인들인 주식회사 E과 D가 순차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이 사건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은 D의 공동운영자인 K, L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2295호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K, L는 연대하여 피고인에게 231,460,6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 중 K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L에 대한 부분은 항소되어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D'로부터 D가 주식회사 E로부터 하도급받은 F공사 중 '취부 용접공사'를 재하도급받아 2017. 1. 1.부터 2017. 5. 23.까지 경주시 G에서 상시 근로자 44명을 사용하여 위 취부·용접공사를 수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17. 5.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합계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 5, 6, 7, 21, 26, 30년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45,80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