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570
판결선고
2018. 6. 2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2017. 5. 말경 ㈜C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5. 30.경부터 2017. 6. 12.경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한 E의 2017년 5월분 임금 220,000원, 2017년 6월분 임금 1,540,000원 등 임금 합계 1,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합계 18,9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진정서
각 노무비 지급명세서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 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들의 수가 총 11명이고, 미지급한 임금액이 합계 1,895만 원에 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하도급받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일부 공사대금만 지급받고 공사현장에서 나오게 되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총 7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607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