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51
판결선고
2018. 4. 1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소재한 (주)C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도급받은 양산 D 소재 E 현장에서 2015. 6. 15.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843,5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소계 13,026,041원, 위 현장에서 연장근로수상 700,000원, 퇴직금 791,214원, 체불금품 총계 14,517,2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A의 각 진술부분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성서
퇴직금산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통상사본, 이체내역(체불금품 근로자별 일부 및 전부청산), 퇴직금산정서(H)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일부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