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439
판결선고
2017. 9. 12.
범죄사실
『2017고정439』
피고인은 2015. 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하도급 받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고시텔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당 16만원을 줄 테니 내 밑에 와서 목수일을 좀 해 달라, 임금은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이 나오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청업체인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0.경부터 2015. 4. 30.경 사이 약 10일간 건물의 기본 뼈대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고도 피해자가 받아야 할 임금 168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정440』
피고인은 건축업 관련 일을 하며, 피해자 E(여, 57세)와는 3년 동안 사귀다가 최근 금전문제로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0:00경 울산 남구 F 빌라 301호 내에서 현관문이 잠겨 있어 빌라 베란다를 통해 시정되지 않는 창문을 열고 피해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H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을 짐작하고 위 식당 뒤 창고와 연결된 슬레이트 지붕을 열고 식당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및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017고정441』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I'이라는 상호로 울산 울주군 상북면 번지미상 빌라신축공사, 울산 울주군 J 번지미상 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2.부터 같은 해 6. 7.까지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5년 5월 임금 1,080,000원, 2015년 6월 임금 720,000원 합계 1,800,000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29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444』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I' 상호를 사용하여 울산 중구 학산동 소재 빌라신축현장등 3곳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5. 6. 29.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일용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 등 9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7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445』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I' 상호로 울산 울주군 삼남면 원룸신축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5. 7. 15.부터 같은 해 7. 18.까지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720,000원과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근로자 N의 임금 720,000원, 함계 1,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7고정479』
피고인은 O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6. 09:46경 울산 북구 산하동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번영교남교차로까지 약 1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439』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정440』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정44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K, P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임금체불내역
『2017고정444』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Q, R, S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2017고정445』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2017고정479』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