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76,2017
판결선고
2018. 7. 1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같은 해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76]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버섯재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픽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3.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10월 임금 825,810원, 같은 해 11월 임금 160만 원, 같은 해 12월 임금 774,190원 합계 320만 원, E의 2014. 10월 임금 425,810원, 같은 해 11월 임금 120만 원, 같은 해 12월 임금 774,190원 합계 240만 원, F의 2014. 9월부터 12월까지 임금 매월 160만 원 합계 640만 원, 2014. 6. 13.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G의 2014. 9월 임금 1,483,340원, 같은 해 10월 임금 250만 원, 같은 해 11월 임금 2,416,660원 합계 64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619]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버섯재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8.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2. 임금 3,749,990원, 2014. 3.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임금 40,000,000원(매월 5,000,000원) 합계 43,749,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76]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7고정619]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양도양수계약서
수사보고(I 전화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근로자 전화진술청취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이 피고인에게 C영농종합법인의 영업을 양도하면서 양도계약서상 잔여공사 준공완료 및 공사비 지급을 위한 대출 업무는 H이 주도하거나 책임지기로 한 점, ② 그런데 이후 H은 C영농종합법인 사무실에 출근하여 준공, 대출 업무 외에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현장 인부관리, 기계설치, 오더, 계약 관련 업무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공장 준공 이후에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며 C영농종합법인에서 계속 근무한 점, ③ J은 피고인으로부터 H이 직원으로 근무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고, I는 피고인이 H으로 하여금 법인 소유 차량 및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회계장부 정리, 경비지출 등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위 영업양도계약서상 H이 공장준공 대금지급을 위해 대출금을 수령하고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의 동의 하에 잔여공사를 위해 법인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H이 공장 준공 이후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점, ⑤ H은 급여를 월 500만 원으로 산정한 구체적 근거를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