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786
판결선고
2018. 9. 2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실대표자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한 사업주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6. 7. 10.부터 2016. 10. 10.까지 조리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0월 임금 250만 원, 2016. 7. 16.부터 2016. 11. 15.까지 홀써빙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0월 임금 110만 원,2016. 11월 임금 210만 원 등 합계 57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술서
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미지급 임금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