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 31. ○○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공장 엔진보전부 소속으로 전자 및 전기 등의 설비보전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 12. 19. 17:30경 고장난 모터를 교체하기 위하여 25kg상당의 모터를 들어 해당 장비에 결속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한 후, 2016. 3. 30.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6. 13.경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17.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 6.경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