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79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2017.?1.?25.?원고에ㆍ대하여ㆍ한ㆍ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7. 26. 09:05경 직원 숙소에서 의식불명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나.

원고는 자발성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피고에게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 25.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