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5.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타이어제조용 고무생산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 3. 23.경 팔이 올라가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2014. 3. 26. ‘6-7 경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14. 4. 15. 추간판 제거술 및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0. 17.경 피고에게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1.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