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8. 9.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20.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단조생산과 소속으로 트리밍 작업을 수행하다가 2017. 2. 28.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3.경 견관절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을 방문한 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7. 4. 24.경 피고에게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9.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