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나2453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999. 8. 1.경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1. 1. 퇴직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8. 8. 25.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중간정산금으로 46,519,5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와 전국 연합노동조합연맹 양산시청 상근노동조합은 2015. 9. 14.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를 비롯한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 역시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위 단체협약 중 퇴직금의 가산 지급에 관한 특례 조항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2010. 1. 10. 원고에 대한 퇴직금으로 단체협약 제28조 제1항에 따른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금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을 토대로 산정한 31,383,0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퇴직금 중간정산을 전후한 원고의 실질근무연수가 10년이 넘기 때문에 피고는 단체협약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퇴직금 가산지급 특례를 적용하여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을 경우 퇴직금 가산지급의 요건이 되는 실질근무연수를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로한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은 이상 원고에 대하여는 퇴직금 가산지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더라도 중간정산을 전후하여 입사시부터 퇴직시까지의 실제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근로자는 단체협약 제28조 제1항의 50%를 가산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단체협약 제28조 제1항에는 퇴직금 가산지급을 위한 요건으로 '실질근무연수'를 명시하고 있는데, '실질근무연수'란 그 문언상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의미함이 분명하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질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간을 중간정산 이후부터 새로 기산함을 정하면서 그 근로기간을 '실질근무연수'와는 다른 용어인 '계속근로연수'로 표현하고 있다.

②

단체협약 제28조 제1항에서는 '실질근무연수에는 군경력을 제외하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는 군경력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근무연수'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와는 구별되는 개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③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또는 '계속근로연수'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등 참조).

④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되,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위 법률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조항으로 보인다.

⑤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의 중간정산 여부에 따라 퇴직금 가산지급 특례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장려·유도하고, 장기간의 근로와 공헌에 대한 보상이라는 단체협약 제28조 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결국 원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원고가 2008. 8. 25.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하여 퇴직한 후 그 다음날 다시 입사한 것으로 처리되었지만, 원고의 실제 근무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50%를 가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31,383,070원의 50%에 해당하는 15,691,5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송명철 김범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