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체불임금 규모(3,070만 원)가 적지 않다.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죄질과 범정 모두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주식회사 L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K지역주택조합의 상당수조합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입은 금전적 ·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만 인정하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또한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근로자 H에게 2016. 6. 11. 체불임금 95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근로자 G에게 원심 변론종결일 후인 2017. 9. 11. 200만 원을 지급하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2,775만 원을 공탁(2017. 10. 10. 1,475만 원, 2017. 10. 26. 1,300만 원)하여 체불 임금 2,975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 측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L을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2017나49218 사건의 소를 취하하는 등 울산 북구 I 일원의 토지 내지 그 지상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더 이상 분쟁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만 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2년 9월)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