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10월, 제2원심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