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C과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퇴직 시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원심은 C과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질렀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내세워 그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여기에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피고인은 C과 D가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일을 그만둔 2015. 3. 15.경 C의 미지급 임금은 60만 원, D의 미지급 임금은 25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36쪽).
2015년 4월경 피고인은 해외로 출국하여 한국에 없었는데(증거기록 29쪽), 당시 피고인이 새롭게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한 부산 I 소재 'J' 케밥 음식점의 월세 등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D는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160만 원을 인출하여 그중 136만 원을 'J' 측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C의 진술에 의하면, 'J'에 줄 돈이 260만 원이었는데 피고인이 100만 원은 자신이 귀국하면 줄 것이니 160만 원은 현금으로 찾아 주라고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금액이 136만 원으로 수정되었고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서 위 돈을 이체하였다고 하는데(증거기록 69쪽), 실제로 피고인은 D에게 '100만 원 더 보내지 말고 지금은', '136만 원만 보내라', 'K 사장한테 나머지 돈은 기다리라고 말해라', '장사를 조금하고 돈이 생기면 주자', '지금은 136만 원만 주라고 사인했다', '더 달라고 말하면 하산 돌아오면 나머지 얘기한다고 전해줘'라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68쪽).
위 160만 원 중 'J' 측에 지급되고 남은 돈 24만 원 외에 D가 피고인으로부터 따로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D가 2014. 1. 17.경부터 2015. 3. 14.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합계 4,976,4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에서 2016. 12. 15.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6고정334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에 관한 자료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출되었는바, 피고인이 D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