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위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위 피고인은 2017. 3. 14.자 항소이유서에서, 원심판시 2016고단211, 2016고단1117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자신은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원심 판시 2016고단1119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자신은 'AB'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피고인은 위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공범과 피해자들의 진술 등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위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당시 'AB'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7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형과 피고인 B, C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위 피고인은 공범들과 지분 및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한 후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금액이 합계 8,300만 원에 이르는 점, 특히 절박한 심정으로 구직을 희망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6,300만 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60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계 2억 3,0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이미 2회의 근로기준법위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위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피해자 BL, BM이 당심에서 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 피고인의 처가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공범들 사이의 처벌 형평성,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C에 대한 직권 판단
위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위 피고인들과 검사가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 C와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