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노73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총 5,0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이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주소변경을 신고하거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상당한 기간 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의 경영이 어려움에 빠져 적자가 누적되어 폐업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나머지 근로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어느 정도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