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노동조합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23,354,058원, 원고 C에게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2019. 4.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노동조합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 A노동조합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원고 B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원고 C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C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화학, 섬유,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피고 주식회사 D(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는 G지회를 두고 있으며, 원고 B, C은 피고 회사 울산영업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자 원고 조합 산하 G지회 조합원이다.
한편, 피고 회사는 전국 각지 51개 영업소를 두고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E은 피고 회사 울산영업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현재는 포항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부당행위 및 노동위원회 판정
원고 B은 2015. 8.부터 S-DTS 또는 DTS 직무<1>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피고 E의 인사조치로 2017. 3. 2.부터 같은 해 4. 31.까지 판매수당이 없는 예비직무를, 2017. 5. 1.부터 같은 해 7. 5.까지 DTS 등급보다 판매수당이 낮은 RS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2018. 1.부터 PS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19. 피고 회사의 원고 B에 대한 위와 같은 2017. 3. 2.자 및 같은 해 5. 1.자 인사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자, 원고 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고, 피고 회사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8. 재심신청 기각 판정을 하였으며 위 판정은 확정되었다.
관련 형사판결
울산지방법원은 2018. 6. 20. 피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8. 7. 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조합의 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
위자료
피고 E은 피고 회사 부산영업소 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위 영업소에 근무하던 원고 조합 G지회 소속 근로자들에게 원고 조합을 탈퇴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듯한 압박을 가하여, 2015.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원고 조합 소속 근로자 다수가 원고 조합을 탈퇴하도록 하였고, 울산영업소 소장으로 재직한 기간 중 원고 B, C 및 원고 조합 G지회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듯한 압박을 가하여 2017. 1.~2.경 사이에 원고 조합 소속 근로자 8명이 원고 조합을 탈퇴하도록 하였다. 피고 E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 조합 G지회는 사실상 궤멸되는 등 무형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조합비 감소액 상당 손해
원고 조합은 G지회 노조원들의 위와 같은 탈퇴로 인한 조합비 감소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액은 피고 회사 부산영업소 탈퇴 회원 24명의 2016. 1.부터 같은 해 9.까지 사이의 조합비 상당액 1,584만 원, 피고 회사 울산영업소 탈퇴 회원 8명의 2017. 3.부터 2018. 9.까지 사이의 조합비 상당액 3,040,000원 합계액 1,88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조합에게 위 1,88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갑3 내지 6호증, 갑8, 9,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E은 피고 회사 부산영업소 및 울산영업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 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노조를 탈퇴하도록 종용·유도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여 다수의 근로자들이 원고 조합을 탈퇴하도록 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 조합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 E이 피고 회사 부산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원고 조합 소속 근로자 25명 중 24명이 원고 조합을 탈퇴하였고 울산영업소 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원고 조합 소속 근로자 상당수가 탈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E이 원고 B, C과 대화한 내용의 일부인 '부산하고 똑같이 만들거야. 니 혼자 남고 다른 사람은 다 뺄 거란 말이야. 어떻게 해서든 뺄 거란 말이야. 뭐 솔직히 노조 깨부수라고 보낸 거쟎아. 그럼 내가 지금 와서 하면은 부산하고 똑같이 되겠지. K 혼자 남고 다 빠졌듯이 여기도 니 혼자 남고 다 빠지겠지. 부산 애들 J이 그 지랄병 떨어도 결국은 J이 지 루트 빼버리니까 우짜노.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 내가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노조원들은 강성부터 다칠거야. 근데 너거가 한 두명이라고 남아 있으면 B이는 절대 난 루트 못 줘'에 비추어 보면 피고 E은 부산 및 울산영업소 소속 근로자들의 원고 조합 탈퇴를 적극적으로 종용·유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②항의 녹취내용에 더하여 피고 E의 '대표이사 머리에 박혀버렸잖아...대표이사한테 박혔어, 니는. 내가 전에 얘기 했잖아 오더 받아서 온 게 있고 내가 할려고 한 게 있다고. 노조 때문에 울산이 지금 다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본사에서는'라는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도 피고 회사 소속 원고 조합원들의 탈퇴 종용을 피고 E에게 지시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72011,72028 판결 참조).
노동3권의 헌법적 의미는 근로자단체라는 사회적 반대세력의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사관계에서 사회적 균형을 이루게 하고 이를 통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실질적인 자치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집단으로 사용자에 대항함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조건 형성에 영향을 미칠 기회를 가지게 되고(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4헌바13 결정 등 참조),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만이 아니라 단체 자체의 단결권도 보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5헌마154 결정 등 참조).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7 판결 참조).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조합에게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그 손해액은 위와 같은 행위의 경과, 그 침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조합비 감소액 청구에 관한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조합이 주장하는 시기에 노조를 탈퇴한 피고 회사 부산영업소, 울산영업소 근로자 모두가 피고 E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원고 조합을 탈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 조합은 1인당 월 조합비를 2만 원으로 산정하여 손해액을 구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산정하여야 할 구체적 근거자료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B의 재산상 손해 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 E의 인사조치로 인해 수당이 없는 예비직무 근무기간 재산상 손해액은 위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판매수당 3,399,896원(기존에 지급받은 판매수당 월평균액 1,699,948원 ×2), RS 직무를 담당한 기간 동안 판매수당 관련 손해액은, 피고 회사 RS 직무 판매수당 지급기준 최고액과 실제 수령한 비율을 판매수당 지급기준 DTS 직무 판매수당 최고액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1,694,197원이다.
한편 원고 B은 피고 E의 인사조치가 없었다면 2017. 3.부터 영업사원으로서 최상위 직무인 PS 직무를 담당하면서 해당 직위의 판매수당을 수령하였을 것이고, 그 금액은 원고 B이 2018. 1. 이후 PS 직무 담당시 받은 월평균 2,821,738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B이 PS 직무 발령 지연으로 인한 손해액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12.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PS 직무 판매수당액에서 위 기간 동안 실제 지급받은 판매수당과 앞서 본 판매수당 차액을 공제한 10,204,762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원고 B에게 15,298,855원(3,399,896원 + 1,694,197원 + 10,204,762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우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B이 2017. 3.부터 PS 직무를 담당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 B이 부당한 인사조치로 입은 판매수당 상당의 손해액은 원고 B이 DTS 직무를 담당한 기간인 2015. 8.부터 2017. 2.까지 DTS 직무를 담당하는 동안 수령한 판매수당의 월 평균액에서 예비직무나 RS 직무를 담당하던 기간 동안 지급받은 판매수당을 공제한 액수라고 봄이 타당하다(RS 직무과 DTS 직무의 판매수당 구성내용이 다르고 RS 직무 담당기간 동안 DTS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동일한 비율로 판매실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RS 직무 담당기간 동안 지급기준 최고액 대비 실수령액의 비율을 판매수당 지급기준표상 DTS 직무 판매수당 최고액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갑10, 11, 12,2,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이 DTS 직무를 담당한 기간인 2015. 8.부터 2017. 2.까지의 월평균 판매수당은 1,699,948원인 사실, 부당인사조치 기간 동안 받은 실제 판매수당과 위 월평균 판매수당과 차액의 합계액은 다음표와 같이 3,354,05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3,354,0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C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원고들의 주장
피고 E의 기초사실과 같은 행위로 원고 B, C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자료로 원고 B에게 3,000만 원, 원고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② 피고들은, 피고 E이 원고 B, C을 위하여 조언한 것일 뿐이고, 오히려 원고 B이 피고 회사 영업사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강요하고 피고들이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영업소의 업무 및 팀웤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 인사조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앞서 인정할 사실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③ 피고 회사 소속 영업사원의 급여 중 판매수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영업사원들은 직무변경에 예민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들의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한 피고 E의 원고 조합 탈퇴 압박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④ 앞서 본 기초사실 중 형사사건 범죄사실에 나타난 것처럼 피고 E의 구체적 압박 행위는 매우 노골적이면서도 악의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 B, C의 정신적 갈등이 매우 심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이나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⑤ 원고 B의 경우 원고 조합 탈퇴를 거부하여 실제 인사상 불이익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자료로 원고 B에게 2,000만 원, 원고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으로 원고 조합에게 2,000만 원, 원고 B에게 23,354,058원(위자료 2,000만 원 + 재산상 손해 3,354,058원), 원고 C에게 5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 송달 다음날인 2018. 10. 2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