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가단61873 판결

2018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813,1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울산 동구 C 소재 D 사업장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건조 임가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고용되어 2012. 2. 6.부터 2017. 10.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에 따른 법정퇴직금 15,813,119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퇴직금 15,813,1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항변 겸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의 약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합계 75,944,500원의 퇴직금을 분할하여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무효라면 원고는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는 별지와 같이 원고의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10,200,000원을 대납하였는바, 원고는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총 86,144,500원(= 75,944,500원 + 10,2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법정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하면 70,331,381원(= 86,144,500원 - 15,813,119원)이 남게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70,331,38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의 부당이득 주장에 대하여

을 제1 내지 14호증과 증인 E, F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볼 여지는 있으나,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기하여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위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특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대납한 돈의 부당이득 주장에 대하여

갑 제2호증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내지 14호증과 증인 E,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대납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