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8가단62371 판결

주문

1.

울산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7.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97,312,859원을 1,400,312,859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에스엠정공 주식회사(이하 '에스엠정공') 소유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C 공장용지 2,932m² 등 4건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외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사람이고, 에스엠정공은 2017. 9. 7. 울산지방법원 2017하합51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피고는 같은 날 에스엠정공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에스엠정공의 근로자인 D에게 미지급 퇴직금 3,0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B호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절차가 진행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경매에서 D에게 지급한 체당금 300만 원 상당의 퇴직금 채권을 대위 행사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 법원은 2018. 7. 5. 배당기일에 근로복지공단이 배당요구한 위채권액 3,000,000원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담보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에스엠정공의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3,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3,000,000원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 을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쟁점

1)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다른 퇴직급여 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위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415조의2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 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이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이 존속함에도,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에 따르면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위 두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문제 된다.

나.

관련 법리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2)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우선 문리적 해석에 의하면 법률의 문구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본문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의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역사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는 2014. 12. 30.에 신설된 조문으로서, 그 이전부터 시행되던 임금채권보장법의 내용과 실무 관행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 입법된 조문이므로 이를 우선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 전체의 변제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채권자의 개별적 채권 행사를 금지하고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하여 채무자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함으로써, 채권자들 사이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다만 파산절차에 있어서도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을 두텁게 보장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위 임금 등 채권에 관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파산제도 목적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이 담보물권자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아야 한다고 볼 이유가 없고, 위와 같은 체당금 채권은 재단채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라)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체당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지 못한다는 것일 뿐 일반적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위 두 조항이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이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지 못함에도,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부분에 관하여 담보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3,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삭제되어야 하고, 위 배당금액은 담보권자로서 배당이의를 제기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김용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