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8가단63640 판결

주문

1.

울산지방법원 L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울산지방법원이 2018. 7. 24.자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97,307,222원을 932,860,62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을 별지 표 중 '임금채권액' 란 기재 각 금액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M(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근로계약일 이후부터 2016. 6.경까지 각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의 근로계약일은 별지 표의 해당란 각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15. 1. 27.경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N에게 13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소외 회사 소유인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채권최고액 17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N은 대출금 채무에 대해 2016. 7. 2. 무렵부터 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2016. 10.경 이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진행된 경매절차(이 법원 L)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8. 7. 24. 실제 배당할 금액 1,044,343,511원을 배당순위 1순위로 최우선변제임금채권자인 O에게 3110,000원을, P에게 2,856,186원을, Q에게 2,110,000원을, R에게 2,287,680원을, S에게 498,063원을, T에게 3,035,460원을, U에게 2,979,560원을, 2순위로 체당금(일부)채권자인 근로복지공단에 26,610,670원을, 3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울주군에 3,548,670원을, 4순위로 신청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997, 307,22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의 64,446,602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7.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당시 그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배당표상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배당요구 당시 배당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거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의 존재에 대해 다툰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타인의 담보채권이나 조세, 공과금 등에 우선하여 변제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에 대 한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 합계 64,446,602원의 배당요구를 하였고 그 채권의 존재 및 액수가 인정되면 배당법원은 이를 최우선순위로 배당하여야 한다.

(2)

한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 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중 하나와 ①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기여금 공제내역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②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 확인서, ⑤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 등의 서류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하나(2017. 5. 1. 대법원 재판예규 제1652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 참조), 위 재판예규에서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배당을 요구한 사람이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짓거나 배당에서 배제될 것은 아니며 법원은 제출된 다른 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원고들이 배당요구 당시 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는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핀다.

앞서 인용한 증거들과 변론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의 근로계약서(갑2)를 제출하고 있는 점, ② 2016. 5.월분과 같은 해 6.월분 급여지급명세서(갑3-1, 4-1)와 각 출근부(갑3-2, 4-2)에 의하면 원고들이 실제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고, 위 각 서류에 대해 소외 회사 담당자의 확인 서명이 표시되어 있으며, 원고들에 대해 1달 동안 산정된 각 총근로시간도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서류들이 허위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소외 회사는 고용노동청/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내용으로 2016. 4.부터 같은 해 6.까지의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갑5)를 작성하였던 점, ④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 대해 체불임금확인서(갑6)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체불임금이 위 ②의 급여지급명세서의 기재내역과 동일한 점, ⑤ 원고 A, B, C, I은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한 것으로 위 원고들이 2015.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고용보험 근로내역서(갑10)를 제출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각 근로계약 체결 후 2016. 6.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2016. 5.과 같은 해 6.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진정한 임금채권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체불임금액수는 별지 표 임금채권액 란의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에 대해 위 배당절차에서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자로 적법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의 배당액 997,307,222원은 932,860,620원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배당액만큼 원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이 별지 표의 '임금채권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증액되는 내용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들 청구 인용한다.

판사 정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