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울산지방법원 M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9. 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0,737,377원을 67,951,439원으로,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996,947원을 2,625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395,133원을 2원으로, 피고 C 에 대한 배당액 876,373원을 1,694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2,353,200원을 13 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4,284,657원을 16원으로,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1,649,961원을 5,134원으로,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5,143,216원을 3,699원으로, 피고 H에 대한 배당액 4,435,639원을 4,449원으로,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5,762,019원을 3,091원으로, 피고 J에 대한 배당액 4,543,405원을 237원으로, 피고 K에 대한 배당 액 2,511,549원을 3원으로, 피고 L에 대한 배당액 2,282,936원을 10원으로 각 경정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2. 3.부터 같은 해 9. 22.까지 피고들을 포함한 주식회사 N의 임금체불 근로자들 76명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체당금으로 합계 454,827,34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4. 26. 이 법원 O 배당절차에서 272,593,880원, 같은 해 10. 25. 이 법원 P 자동차임의경매에서 12,603,120원을 각 배당받아 현재 미회수 체당금은 169,630,340원이 남아 있다.
피고들은 N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던 아래 표 중 '최우선변제 대상 체불 임금 합계'란 각 해당 기재 금액 중, 원고로부터 체당금으로 2016. 2. 3.과 같은 달 19일에 같은 표 중 '체당금 합계'란 각 해당 기재 금액을 지급받았다. 피고 A, C, F, G, H, I, J은 위 Q 배당절차에서 같은 표 중 '배당금'란 각 해당 기재 금액을 배당받았다. 이에 피고들이 N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던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은 같은 표 중 '잔여금 최종금액'란 각 해당 기재 금액이 남아 있다.
그 후 N가 R주식회사 S조합에 예금하였던 영업보증금 채권(이 법원 2017금제4430 공탁금 71,359,210원)에 대하여 이 법원 M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미회수 체당금 169,630,340원에 대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들도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위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8. 9. 21. 피고들에게 1순위로 위 표 중 '이 사건 배당표'란 각 해당 기재 금액을, 원고에게 2순위로 30,737,377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원고는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E, I, L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 조 제3항)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게 체불 임금 중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체당금을 지급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피고들의 체불 임금 중 최우선변제권의 대상이 아닌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우선함을 전제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는 각 제1항에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를, 각 제2항에서 최종 3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에 대한 최우선변제를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 제1항의 우선변제 조항은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우선변제를 인정한 특칙 정도이나, 위 각 법 제2항의 최우선변제 조항은 담보물권 및 조세공과금 등에 우선하는 것으로서 물권의 대외적 효력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 규정으로 문자 그대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구조와 그 내용에 더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최우선변제제도가 사회·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일반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어진 제도라는 점(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26799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채권은 담보물권 등은 물론,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나머지 체불 임금채권에 대하여도 우선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원고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에 따라 그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며(제1항), 이때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은 위와 같이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제2항). 그러므로 원고가 어느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원고가 대위하는 채권은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과 서로 같은 순위로 배당받아야 하고, 단순히 원고의 대위채권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 채권보다 후순위로 배당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208378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본다. 피고들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은 위 1항 기재 표 중 '잔여금 최종금액'란 각 해당 기재 금액만이 남아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위 각 해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 등 N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원고와 같은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고, 피고들의 위 각 해당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나머지 체불 임금채권은 원고보다 후순위로 배당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이 피고들의 체불 임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원고보다 선순위로 배당하는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을 위 1항 기재 표 중 '이 사건 배당표'란 각 해당 기재 금액에서 '잔여금 최종금액'란 각 해당 기재 금액으로 고치고, 그 각 차액 합계 37,214,062원(같은 표 중 '차액 합계'란 기재 금액)을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하여 원고의 배당액 30,737,377원을 67,951,439원으로 고쳐야 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