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8가합26587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6. 2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0,840,666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울산 중구 D 지상에 10개 동 652세대로 이루어진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회사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7. 7.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 업무를 하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회사에게 위탁관리수수료로 월 429,468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8. 2. 28.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7. 12. 15.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급료로 월 340만 원(2018. 2.부터는 월 3,535,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가 위 위·수탁계약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함에 따라 2017. 12. 15.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6.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비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고 하면서 원고에게 위 계약에 관리사무소장으로서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공개입찰을 거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2018. 6. 28. 피고 회사에게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에서 교체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원고를 권고사직 처리 하였고, 원고는 2018. 6. 29.부터 근무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 회사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게 매일 업무보고를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원고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며, 원고의 채용 및 해고과정에 적극 관여하였으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만약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2)

그런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2018. 6. 28. 원고를 해고하였고, 설령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피고 회사가 같은 날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볼 것인데, 위 해고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으므로 실체적으로 위법하고, 아무런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6. 28.자 해고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6. 28.자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3)

피고들이 원고를 해고한 것이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평균임금은 3,535,000원이므로, 주위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무를 중단한 다음날인 2018. 6. 29.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3,53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또한 원고는 해고된 2018. 6. 29.부터 2019. 12. 15.까지 연차 유급휴가 29일 및 명절, 여름휴가비 명목의 상여금을 5회 지급받을 수 있는데, 연차수당은 1일 당 131,483원이고, 명절, 여름휴가비는 653,600원이므로, 주위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연차수당 및 명절, 여름휴가비로 합계 7,080,000원[= 3,813,007원(= 131,483원 × 29일) + 3,268,000원(= 653,600원 × 5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 등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였으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

다.

피고 회사

피고 회사는 2018. 4. 20.경 원고가 2018. 6.말경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함에 따라 이를 승낙하였는데, 원고가 2018. 6. 29.부터 근무하지 않았고, 그 무렵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의 교체요구를 통보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8. 6. 말경 피고 회사와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사용자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 2, 10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는 2017. 7. 7.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2018. 2. 28.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위·수탁계약에 따라 2017. 12. 15.부터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한 점, ②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 등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 제8조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등을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 징수,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위 관리비 등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가 원고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직접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의 대행인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업무를 하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등 업무에 관하여 직접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 회사에게 원고의 교체를 요구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에서 원고를 교체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임명, 징계, 배치 등 인사권은 피고 회사가 최종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의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판단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의 사용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회사에 관한 판단

1)

해고 무효 확인청구에 대하여

우선 피고 회사가 2018. 6. 28. 원고를 해고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나 제1, 2,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2018. 4.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에서 원고의 교체를 요구하려고 하자, 원고가 피고들에게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2018. 6.말경까지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받아들여 원고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나, 이것만으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가 2018. 6.말경까지만 근무하고 그 이후에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2018. 6.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비용역계약의 계약체결 문제로 원고와 마찰이 발생하여 피고 회사에게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에서 교체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 회사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위 요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거나 원고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곧바로 원고에 대하여 권고사직 처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18. 6. 28.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해고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비용역계약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6.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비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고 하면서 원고에게 위 계약에 날인할 것을 요청하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 회사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에서 원고를 교체할 것을 요청하고, 피고 회사는 위 요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곧바로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해고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회사는 당시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아 절차적 하자도 있어 위법하므로 피고 회사가 2018. 6. 28. 원고를 해고한 것은 무효이다.

2)

임금 청구에 대하여

가)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2018. 6. 28. 원고를 위법하게 해고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이 월 3,53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6. 28. 해고된 이후인 2018. 10.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울산 남구 E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위법성은 원고와 피고 회사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18. 10. 1.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가 없었다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인 2018. 6. 29.부터 2018. 9. 30.까지의 임금 10,840,666원[= 3,535,000원 × (3 + 2/3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9일 상당의 연차수당 및 5회 상당의 명절, 여름휴가비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앞서 인정한 임금을 초과하여 명절, 여름휴가비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12. 15.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여 해고 당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을 개근하였을 때에만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연차수당이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효채(재판장) 김도영 남승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