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10
판결선고
2018. 9. 2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신축현장에서 2017. 7. 27.부터 2017. 8. 5.까지 창호시공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1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47,8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