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61
판결선고
2018. 10. 1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소재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울산 북구 E 소재 F 현장에서 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생산라인 철거공사를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2.부터 2017. 8. 1.까지 철거공으로 근로한 피해자 G의 임금 1,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7명의 임금 합계 43,54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 미지급 내역서, 공사계약서, 안전교육일지, 노임지급대장, 출력현황부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일부 근로자들이 안전교육일지에만 참석으로 기재하고 실제로 근로를 성실히 제공하지 않았고, 임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미지급 임금 전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피고인과의 근로약정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임금을 감액하기로 개별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 57명에 대한 임금 4,3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하였다고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아직 임금 전부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동종의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판 중 일부 임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원청과의 정산 과정에서 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이 발생한 측면도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