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363,2018
판결선고
2018. 10. 1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4363』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 상호로 상시근로자 3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6.부터 2017. 6.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202,44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104,7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31』
피고인은 2015. 9. 3.경 울산 남구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채권최고액 합계 4,628,400,000원(2,252,400,000원+2,37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G의 사업장에 있는 건물 1, 2동 및 위 건물 내부에 있는 CNC벤딩기(HPB-25030ATF) 1대 등의 기계에 피해자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7. 4. 13.경 위 사업장에서 CNC벤딩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토인에 CNC벤딩기를 25,000,000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주식회사 G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63』
피고인의 법정진술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진정서
『2018고단143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기구 평가명세표, 장비매각 경위서, 계좌 거래내역, 추진협약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행계약서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구두로 사전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은행 내부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23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처벌불원)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총 피해액이 5,000만 원 상당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경기 침체로 인한 재정 악화로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폐암 말기의 처를 부양할 사정이 있으며, 1회의 벌금형 형사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 상호로 상시근로자 3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7.부터 2017. 6.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92,72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 C,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