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583
판결선고
2019. 11. 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특별한 상호 없이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소재 E 튜브작업 현장에서 2017. 11. 13.부터 같은 달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3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69,9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체불임금내역, 발주서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특별한 상호 없이 개인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소재 E 튜브작업 현장에서 2017. 11. 13.부터 같은 달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임금 3,6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해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피해 근로자 B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