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615
판결선고
2018. 10. 1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수 1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9. 9.부터 2018. 1.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6,480,8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및 퇴직금산정서(F)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개인적 이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체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피고인(변호인)은 더 나아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불가피하게 체납하게 되었으므로 그 형사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면서 체납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는 등 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용자로서 그 사업장에서 1990. 11. 3.부터 2018. 1.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644,640원과 퇴직금 43,419,9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8. 10.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C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