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653
판결선고
2019. 7. 1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기판넬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8고단165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6.부터 2017. 8.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2,50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99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6.부터 같은 달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330,00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284,8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I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진정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소재불명된 점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무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