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고단2137 판결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금고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D, E, 주식회사 F]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 E, 주식회사 F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