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498
판결선고
2019. 3. 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D에 있는 'E' 실경영자로서 일용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양산시 F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7. 2. 부터 2017. 7. 24.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7년 7월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총 20명의 임금 합계 52,0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들의 수가 총 20명에 달하고,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합계 5,200만 원을 넘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 후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도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후에 2,100만 원이 넘는 돈을 피해 근로자들에게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기소 후에 일부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공소가 기각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D에 있는 'E' 실경영자로서 일용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양산시 F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7. 6. 26.부터 2017. 9. 20.까지 조명설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B의 2017년 6월 임금 600,000원, 2017년 7월 임금 1,820,000원, 2017. 7. 1.부터 2017. 7.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7년 7월 임금 8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근로자 B,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