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고단2641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