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954
판결선고
2019. 1. 1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도화골지점에서 2016. 5. 13.부터 2018. 4. 27.까지 영업배송담당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703,5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820,0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F에 대한 범죄사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등이 4,000만 원을 초과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으며,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