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7, 8, 11, 12 B, C, D, E, F, G, H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유죄 부분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354
판결선고
2019. 5. 1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8. 6.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18년 6월 임금 1,47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임금 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체불한 임금의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체당금으로 전액 지급받은 점,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한 것이 임금 체불의 한 원인이 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7.부터 2018. 7.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8년 6월 임금 1,952,000원, 7월 임금 3,760,000원 등 입금 합계 5,71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4,886,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9. 4. 3.과 2019. 5. 9. 피해자들이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기재한 사실확인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무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