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금고 8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05
판결선고
2018. 5. 3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C 주식회사 주차장 옆 석축보강 및 조경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7. 7. 10. 10:15경 주식회사 C 주식회사 내 석축보강 및 조경공사 현장에서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E(75세)으로 하여금 약 4미터 높이의 석축을 오가면서 그 곳 조경석 사이에 심은 조경수의 마사토 흙다짐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것이 곤란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인 B는 석축보강 및 조경공사 관리·감독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고,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여 추락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직접 또는 피고인 B를 지휘·감독하는 방법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등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E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대를 설치하여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위험방지조치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 B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E으로 하여금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이 설치되지 아니한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모·안전대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E이 마사토 흙다짐 작업을 위하여 약 1.5미터 높이의 석축 3단에서 약 2미터 높이의 석축 4단으로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게 하여 2017. 7. 13. 17:2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77에 있는 울산대학병원에서 뇌 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G, H, I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근로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