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83
판결선고
2018. 8. 3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여객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4. 26.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916,352원, 퇴직위로금 1,00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709,210원, 퇴직금 67,832,008원 등 금품 합계 71,457,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결정지급명세서 및 퇴직자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퇴직금 등 체불이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피고인 공소 제기 후에도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체불퇴직금등의 수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미불인 상태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