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E, F호에 있는 G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9.부터 2016. 11. 25.까지 부산 부산진구 H 오피스텔 및 도시형주택 신축공사 현장', 창원시 'I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은 임금을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C, D)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근로자 D는 2020. 5. 12. C은 2020. 7. 7.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근로자 B)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B가 C에게 고소 또는 진정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른바 친고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 B가 피고인을 고소 또는 진정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C, J,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C, Q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노무비 지급명세,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