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40
판결선고
2019. 1. 1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양산시 E건물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F에 대하여 2017. 6. 16.경부터 2017. 10. 21.경까지 건물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고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한 5,259,07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근로자 F의 잘못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 종합]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 F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대기발령을 한 것이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증인 F, G의 진술에 의하면, ① G는 2017. 6. 14.경 E건물 상가번영회 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되었고, 그 직후 (주)D 측에 상가관리 업무를 그만두라는 요지의 의사를 밝히면서, 그 일환으로 관리소장인 F를 교체하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G는 이 법정에서 관리소장의 교체가 아니라 상가관리업체를 교체하려는 의도였다고 진술하였음), ② G는 (주)D 측이 관리소장만을 교체하여 대응하자, 2017. 7.경 (주)D를 상대로 관리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G가 이렇게 한 주된 이유는 (주)D 측이 그 직원 H의 말과 달리 입주업체에 관리비를 너무 많이 부과하였기 때문이고, 부수적으로 F가 상가번영회 회장 선거에서 G에게 불리한 언동을 한 이유 등도 있는 사실, ③ F가 상가번영회 회장 선거에서 G에게 불리한 언동을 한 것은 (주)D 측 H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인 사실[(주)D 측의 H는 F의 후임 관리소장에게 G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도록 하였다가 G에게 적발되기도 하였음], ④ (주)D 측에서 2017. 7. 24.경 F에게 E건물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당시는 G가 (주)D와 관리계약을 해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G가 이미 F를 교체하라고 이야기한 이후였기 때문에, F로서는 현실적으로 E건물에 복귀하여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형편이었던 사실, ⑤ F는 2017. 6. 15.경 (주)D 측에 해고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주)D 측은 고용촉진지원금이 끊길 것을 우려하여 F에게 사직서를 쓸 것을 요구하였으며, F가 사직서를 못 쓰겠다고 하자, (주)D 측에서 F를 대기발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주)D 측의 귀책사유로 상가번영회 측과 갈등이 생겼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 F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주)D 측에서 F를 대기발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송영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