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345
판결선고
2018. 12. 2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6. 4. 15.까지 각 울산 남구 E에 있는 폴리실리콘제조업체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근무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6. 4. 15.까지 위 B 주식회사 공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 대표이사 G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소속 근로자 H 등 38명을 파견받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원료투입업무 등 폴리실리콘제조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이사였던 I, A이, I은 2013. 12. 16.부터 2016. 2. 12.까지, A은 제1항과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F로부터 그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원료투입업무 등 폴리실리콘제조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H, J, K, L, M, N, O, P, Q, R, S,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도급업무별 확인 내용 및 출장 사진
미지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의2호, 제5조 제5항, 제7조 제3항
피고인 회사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의2호, 제5조
제5항, 제7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A)
벌금 700,000원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범의가 인정되나 미약한 점, 피고인이 법률의 부지로 인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거나 경미하였던 사정, 피고인은 취임하자마자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던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여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
파견근무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와 근로자 간 고용과 유사한 관계, 즉 지휘, 감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의 지휘, 감독관계가 없었고, 시험분석 업무와 물류업무는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파견근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설령 파견근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 A은 협력업체인 F의 업무의 불법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보고도 받은 바 없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법리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기초사실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1983. 1.부터 1989. 2.까지 T 기조실에서 근무하였고, 1989. 3.부터 2009. 12.까지 U에서 관리담당 상무 등을 역임하였으며, 2010. 1.부터 2015. 12.까지 V 경영지원실 실장, 케미칼 사업부 사업부장(부사장) 등을 역임하였고, 2016. 1.부터 2016. 2. 5.까지 W 대표이사를 하다가, 범죄사실 일시인 2016. 2. 15.부터 2016. 4. 15.까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1. 4. 1.부터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6. 5. 3. 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6. 13.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17. 11. 4. 피고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2017. 12. 12. 14:00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피고인 회사는 2013. 12. 16. F와 품질관리(분석)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개별 근로자들과 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
판단
파견근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가 F로부터 근로자들을 파견받았는지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이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파견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변론과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 회사가 F 근로자의 작업 배치, 변경을 결정할 수 있었던 사정(수사기록 82, 189, 266~267, 276쪽), ② 피고인 회사가 F 근로자의 채용인원에 관하여 결정하기도 한 사정(수사기록 187, 277쪽), ③ 피고인 회사 직원이 원료투입 여부 및 그 양까지를 결정하였고, F의 근로자들이 그 업무지시를 받기도 한 사정(수사기록 83, 257, 278쪽), ④ 피고인 회사 측에서 1~2주일 정도 F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업무에 투입한 사정(수사기록 214, 223쪽), ⑤ F 근로자들의 휴가사용이나 조퇴, 지각 등의 근태관리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 측에 보고를 하였던 사정(수사기록 256, 267, 278쪽), ⑥ 피고인 회사 측 근로자들과 F 측 근로자들이 공동작업을 하기도 하였던 사정(수사기록 256, 267쪽), ⑦ 피고인 회사 측의 지게차, 크레인, 책상, 컴퓨터, 분석장비, 보호장비 등을 F 근로자들이 제공받기도 한 사정(수사기록 256, 268, 279쪽)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가 F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았다고 판단된다.
시험분석이나 물류업무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1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①피고인 회사에서 수행한 시험분석 업무가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또는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피고인 회사의 물류업무가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또는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파견근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이상,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파견근로가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항에서는 '피고인 A'만을 의미함)은 파견근로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취임 초기 사업장에 F 파견인력이 존재한다는 보고를 받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정을 살필 수 있다. 그렇다면 위법성의 인식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범죄사실에 대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특히 피고인의 2018. 10. 10.자 진술서)을 살피면, 이는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의 부존재가 아니라 책임인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요지로 보이는데, 기록을 살펴도 법률의 착오로 책임을 조각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의 경력과 회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파견근로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인식이 경미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양형의 사유로 감안한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송영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