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구합600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회복지 교육컨텐츠 개발 및 보급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근로자의 평생학습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9. 1. 유효기간 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인 노인심리상담사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과정 인정을 받았고, 2016. 10. 7. 유효기간 2016. 10. 7.부터 2017. 10. 6.까지인 인성심리상담사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과정 인정을 받았으며, 2017. 5. 12. 유효기간 2017. 5. 12.부터 2018. 5. 11.까지인 노인전문상담사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과정 인정을 받았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과정 인정'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7. 31.부터 2017. 10. 27.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피고가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을 통하여 피고에게, ① 2017. 8. 7.부터 2017. 9. 8.까지 사이에 실시할 구직자 29명에 대한 노인심리상담사 직업훈련 실시신고를, ② 2017. 8. 7.부터 2017. 9. 8.까지 사이에 실시할 구직자 26명에 대한 인성심리상담사 직업훈련에 대한 실시신고를, ③ 2017. 9. 11.부터 2017. 10. 20.까지 사이에 실시할 구직자 20명에 대한 인성심리상담사 직업훈련에 대한 실시신고를, ④ 2017. 9. 11.부터 2017. 10. 24.까지 사이에 실시할 구직자 24명에 대한 노인전문상담사 직업훈련에 대한 실시신고를, ⑤ 2017. 10. 30.부터 2017. 12. 4.까지 사이에 실시할 구직자 18명에 대한 노인전문상담사 직업훈련에 대한 실시신고를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실시 신고'라고 한다).

라.

피고 대구지역본부 B은 이 사건 각 실시신고 중 위 ①, ② 실시신고가 접수되자, 2017. 7. 3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2017. 7. 31. 이후 구직자 훈련에 대한 실시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문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발송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B은 2017. 8. 7. 원고에게 이메일로 "사업주 구직자 훈련 개선사항 알림" 공문 사본을 첨부하여 발송하였는데, 위 공문에는 '구직자 훈련의 취지는 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훈련시설을 활용하여 훈련생이 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구비토록 하는 것인데 일부 훈련기관에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고용노동부 특별감사에서도 훈련기관의 구직자 훈련 실시 등과 관련하여 처분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훈련기관이 실시하는 구직자 훈런에 대해 훈련 개시일이 2017. 8. 3. 이후인 과정은 과정인정 및 실시 신고 등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피고는 현재까지 HRD-Net상의 이 사건 각 실시신고에 대하여 '실시신고 확인' 결재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원고는 피고의 '실시신고 확인'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실시신고의 내용에 따라 노인심리상담사, 인성심리상담사 및 노인전문상담사 직업훈련을 실시한 뒤(다만 실제로 직업훈련을 받은 구직자의 수는 [별지 1] 직업훈련과정 및 지원금 내역 기재와 같이 실시신고 된 구직자의 수보다 약간씩 줄어들었다), HRD-Net을 통해 피고에게 위 각 직업훈련 비용에 대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을 신청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훈련비용 지원신청'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실시신고 중 위 ①, ② 실시신고에 대하여 지급여부 결정을 하고 있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이 사건 2019. 2.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4. 25. 위 ①, ② 실시 신고에 따른 직업훈련에 관한 훈련비용 지원신청에 대하여, 2019. 5. 20. 위 ③ 내지 ⑤ 실시신고에 따른 직업훈련에 관한 훈련비용 지원신청에 대하여 각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서는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없는바, A협회(원고를 말함, 이하 같다)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A협회가 실시한 훈련과정에 대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금은 지급이 불가능함을 통지함. "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모두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 내지 30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각 과정 인정을 받아 이 사건 각 실시신고를 한 뒤 그에 따른 직업훈련을 실시한 것으로서, 위 과정 인정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원고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훈련 실시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한 뒤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면 피고로서는 마땅히 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실시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아가 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절차상 하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에게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려주고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는 그러한 절차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가)

원고가 실시하는 구직자 훈련(자체훈련)에 대한 과정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요건·내용 및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2조는 제1항 제2호 나목은 "사업주(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또는 사업주단체 등이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서 실시할 것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자체훈련)의 인정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하여 위탁훈련에 의하지 아니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자체훈련) 과정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6. 6. 15. '사회복지 교육컨텐츠 개발 및 보급', '사회복지 관련 무료직업 소개 및 알선', '평생교육시설 운영', '기타 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공익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한 점, ② 원고가 고용보험에 '고용알선업'을 업종으로 하여 가입하였고, 고용알선업은 '고용주 또는 고용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인 점, ③ 원고의 2016년 3/4분기 매출은 국고보조금에 의한 수입금이 유일하여 원고가 고용알선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직업훈련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원고가 원고의 노인전문상담사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C, D을 노인상담센터에서 근무하도록 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 D은 비서 및 사무보조원 직종으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지위를 취득한 것이므로 그와 같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이들이 실제로 노인상담센터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된 사업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실시하는 구직자를 상대로 한 직업능력개발훈련(자체훈련)은 직업능력개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자체훈련) 과정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각 실시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재량권 행사의 적법 여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 개시일 전일까지 위 지원규정의 별지 2호 훈련실시신고서 서식에 따라 HRD-Net에 실시신고를 하여야 하고, 위 훈련실시신고서 서식에는 위 신고서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피고의 관할 지역본부·지사의 접수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 이사장의 결재를 받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실시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각 실시신고의 수리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5호증의 기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로서 원고가 실시하는 구직자를 상대로 한 직업능력개발훈련(자체훈련)은 직업능력개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자체훈련)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인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과정 인정을 해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그에 관한 문제점 내지 오류를 인식한 이상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원고가 인정받은 훈련과정을 실현하는 이 사건 각 실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가 2016. 12. 6. 9 원고에게 '구직자 훈련은 자체훈련만 가능하므로 그 취지에 따라 훈련인원이 과정인원 신청기관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과정 승인 지양'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보냈는데,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상시근로자 수는 2명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각 실시신고의 내용과 같이 다수의 구직자를 상대로 직업훈련을 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린 점, ④ 이 사건 각 실시신고 중 ①, ② 실시신고가 접수된 직후 피고의 직원이 이메일을 통해 '훈련기관이 실시하는 구직자 훈련에 대해 훈련 개시일이 2017. 8. 3. 이후인 과정은 과정인정 및 실시신고 등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이를 수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 점, 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실시 신고된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 내지 통지를 받았고 이 사건 각 실시신고에 대한 피고 이사장의 결재가 없음을 알면서도 직업훈련을 강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실시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아가 훈련 비용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차상 하자 주장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원금 지급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소정의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직업능력개발법이나 다른 법령 등에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원금 지급 신청에 관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을 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은 등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청문절차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청문절차를 거치치 않은 데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경숙(재판장) 이필복 목명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