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603 판결

미지급휴업급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건설노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2017. 11. 11. 울산 이하생략 소재 ○○○○○○○ 태풍(차바) 수해 복구 공사현장에서 옹벽타설 공사를 하던 중 자신이 불잡고 있던 콘크리트 펌프에서 갑자기 터져 나온 시멘트에 오른쪽 눈을 맞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안과병원에서 '우안 각막 및 질막낭의 화상, 우안 시아결손'을 진단받아 2017. 11. 29. 피고 ○○지사에 2017. 11. 11.부터 2018. 2. 2.까지의 기간 동안 취업치료가 불가능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 및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우안 각막 및 결막낭의 화상'만을 요양승인으로 하는 요양 일부 승인 결정을 하였고, 이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7. 11. 12.부터 2017. 11. 17.까지의 휴업급여 613,200원(= 평균임금 146,000원 × 70% × 6일), 2017. 11. 18.부터 2018. 2. 2.까지의 휴업급여 7,869,400원(= 평균임금 146,000원 × 70% × 77일)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30. ○○○안과병원을 통하여 피고 ○○지사에 2018. 2. 3.부터 2018. 4. 27.까지 12주의 기간 동안 취업치료(통원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심의를 거쳐 2018. 2. 3.부터 2018. 3. 27.까지 8주의 기간 동안만 취업치료(통원치료)를 하는 것으로 진료계획을 변경하여 승인하였다. 위 요양기간 동안 원고는 2018. 2. 26., 2018. 3. 16., 2018. 3. 23. 및 2018. 3. 27. 4일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뒤 2018. 4. 20. 피고 ○○지사에 4일간의 휴업급여 지급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위 각 통원치료일에 대하여 1일당 102,200원의 평균임금을 정하여 총 408,800원(= 102,200원 × 4일)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2018. 4. 30. ○○○안과병원을 통하여 피고에게 2018. 3. 28.부터 2018. 6. 19.까지 12주의 기간 동안 통원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고, 피고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료계획을 승인하였다. 위 요양기간 동안 원고는 2018. 4. 24., 2018. 5. 18. 및 2018. 6. 19. 3일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그 후 2018. 7. 19. 피고에게 2018. 3. 28.부터 2018. 6. 19.까지 84일간의 휴업급여에 대한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7. 20. 원고가 통원치료를 받은 위 3일에 대하여만 1일당 102,200원의 평균임금을 정하여 총 306,600원(= 102,200원 × 3일)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8. 5. 29. 피고에게 2018 심사결정 제3871호로 '피고 ○○지사가 2018. 4. 20.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내용의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8. 7. 31. '원고가 2018. 4. 20. 각각의 청구기간을 2018. 2. 26., 2018. 3. 16., 2018. 3. 23. 및 2018. 3. 27.로 하여 총 4건의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원처분기관(피고 ○○지사)은 동 청구에 대하여 전액 지급한 것으로 확인 되는바, 청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부지급되었다고 오인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 사건은 불이익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심사청구로서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