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637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기업(이하 '○○기업'이라고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로부터 선각취부, 용접, 사상(방청) 등을 하청받은 사업장이다.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1(소외1)은 2016. 12. 12. ○○기업에 취부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소외1은 2017. 6. 18. 16:35경 울산 울주군 이하생략에 소재한 ○○○○○ 조립 제1공장 선박블럭(이하 '이 사건 업무현장'이라고 한다)에서 혼자 취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회사 관계자에 의해 목격된 후, 2017. 6. 19. 06:10경 같은 장소에서 엎드려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은 2017. 6. 18. 17:00경 「심장 관상동맥경화증→관상동맥 내 혈전증→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행된 급성 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9. 27. 원고에게 '망인의 흡연 및 음주력이 있는 반면 객관적 근무자료에 의하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 내 업무부담의 증가,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의 영향 가능성이 낮고 고온이나 밀폐작업 등의 열악한 업무환경 등은 확인되지 않아 개인적 위험요인의 자연 경과적 진행에 의해 심혈관 조절 기능의 실조에 이르게 되어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1.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