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6533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3. 3.경부터 경기도 이하생략 소재 ○○○○○○○○○학교(기숙형 대안학교, 이하 ‘소외학교’라 한다)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2. 28. 10:00경 갑자기 왼쪽 가슴에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38경 사망하였고, 사망원인은 대동맥박리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2. 17.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15.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