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8나243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D에서 'E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고, 원고는 2017. 6. 12.부터 2017. 12. 14.까지 피고와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2. 2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피고와 C으로부터 임금 합계 6,500,000원(= 2017. 11.분 3,000,000원 + 2017. 12.분 3,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신고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조사 진행 후 피고와 C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하고, 2018. 4. 2. 위와 같은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와 C은 2018. 1. 4.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6,500,000원을 2018. 1.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채무 확인 및 지불 확약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라.

피고와 C은 2019. 10.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던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C: 징역 6월, 벌금 300,000원, 피고: 벌금 6,000,000원)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1969호), 피고와 C이 2019. 11. 21. 항소하여 위 사건이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12.경부터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7. 6.경부터 이를 운영하지 않아서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이 피고와 C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하고 2018. 4. 2. 원고에게 임금 합계 6,5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 피고와 C이 2018. 1. 4.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6,500,000원을 2018. 1.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채무 확인 및 지불 확약서를 작성해준 사실, 피고와 C이 2019. 10. 10.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던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피고는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C과 함께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고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퇴직한 2017. 12. 14.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우(재판장) 김정성 노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