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747,0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본소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 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철강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철강제품 도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A은 피고에게 철강제품을 공급하여 2011. 1. 1. 기준으로 276,600,939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A과 피고는 2011. 4. 18.경 피고가 A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철강제품 판매 영업을 하여 그 이익 중 40%는 A이 갖고, 30%는 피고의 물품대금채무를 상환하며, 30%는 피고가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4. 18.부터 A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5. 9. 10.경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확약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 후 A은 2015. 10. 28.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피고를 해고하였다.
A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2. 21. 울산지방법원 2018회합53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A의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에서는 A과 원고를 모두 '원고'로 통칭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확약서에서 정한 66,747,0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불확약서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불확약서에서 정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불확약서 작성 당시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로 계속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삼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지불확약서는 피고만이 '서약인'으로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된 것으로그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66,747,077원임을 확인하는 한편,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피고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않기로 약속한 다음 지급방법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매출순이익의 30%에 해당하는 돈으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불확약서의 작성 경위, 내용,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불확약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계획 등을 밝히며 미지급 물품대금 66,747,077원의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매출순이익의30%를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이 사건 지불확약서 이전에 원고와 피고가 이미 합의하였던 내용이므로, 이 사건 지불확약서에서 새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굳이 피고에 대한 채권에 조건을 부가할만한 사정 역시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사건 지불확약서는 피고의 근로제공의무 및 매출순이익확인을 위한 확인자료 제출 등에 관한 피고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에게 피고의 계속근로를 보장해 줄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가정적 판단
설령 이 사건 지불확약이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에는 약정금 청구 외에도 물품대금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1. 1. 기준으로 276,600,939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돈을 공제한 66,747,0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매출순이익의 30%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2010년 발생한 것으로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변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매출순이익의 30%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의하여 3년이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민법 제163조 제6호), 위 물품대금채권은 피고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2011. 4. 18. 이전에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이로부터 3년이 지난 2017. 4. 1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매출순이익의 30%를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로 사용하여 온 사실, 2015. 9. 10.경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이 66,747,077원임을 확인해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은 변제 및 명시적인 채무의 승인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확약서에서 정한 66,747,0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불확약서 작성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2. 4. 18.부터 2015. 10. 28.까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피고의 퇴직금이 11,055,151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11,055,15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비율 범위 내에서 피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우(재판장) 이규봉 김혜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