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노62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6명이고,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약 7,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절차 중인 2017. 8. 26.과 2018. 1. 10. 근로자들에게 각 2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근로자들에게 각 40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대구지방법원 K)에서 근로자들에게 합계 2,316만 5,000원이 배당되어 지급된 점, 그리고 당심에서 추가적인 배당절차(부산지방법원 L)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도 배당금으로 지급되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의 지급이 완료되었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체당금 역시 모두 배당되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