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노67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체불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회사 경영의 악화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고, 피해자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