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근로자 D이 피고인 소유의 크레인을 함부로 제3의 장소에 방치하여 크레인 수리비 등 손해가 발생하였고 거래 업체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여 D에게 즉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미지급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은 위 주장을 양형사유의 하나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고의 유무와 관련된 것으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1년간 집행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2016. 1. 18.부터 2017. 11. 30.까지 카고 크레인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 2017. 11. 30. 현장 인근에 크레인을 방치하고, 공사 현장을 일방적으로 이탈한 사실, 2017. 12. 2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과 D의 근로관계가 종결되어 임금 및 퇴직급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D이 피고인 소유의 크레인을 함부로 제3의 장소에 방치하여 크레인 수리비 등 손해가 발생하였고 거래 업체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D에 대한 손해의 발생을 이유로 임금의 지급 자체를 거절하거나 그 손해배상청구권으로써 임금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그 이전까지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었던 점, D이 현장 인근에크레인을 무단으로 방치하고 공사현장을 일방적으로 이탈하는 등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미지급임금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9,675,000원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에서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노민식 남승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