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울산지방법원 2017차259 노임 사건에서 2017. 2. 2.'E은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있었고, 위 지급명령은 E이 이의를 하지 않아 2017. 2. 23. 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 D, F, G, H(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9. 11. 12. E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 656,821,655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6,314,380원, 피고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650,507,275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 중 10,5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95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중 10,500,000원은 근로기준법 제38에 기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다. 원고는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지 못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0,500,00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총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달리 원고가 배당요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E에 대한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원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