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가단15327 판결

2019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3,258,7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2021. 1.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1 목록 기재 각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선원법에 따른 요양 및 상병보상금 지급채무는 위 1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3/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1/4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아래에서는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양어선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8. 10. 10.부터 원고 소유의 원양어선인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1기사로 승선하여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9. 3. 9. 이 사건 선박의 엔진 수리를 위해 스패너를 이용하여 볼트를 풀던 중 스패너가 부러지면서,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 져 허리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1차 사고 후 업무를 계속하던 중 별지1 목록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9. 3. 28. 이 사건 선박 내에 있던 당직실로 이동하다 미끄러지면서 허리가 틀어져 허리에 큰 충격을 받았다(이하 '2차 사고'라고 하고, 1차 및 2차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9. 4. 7. 이 사건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하자 위 선박에서 내려 2019. 4. 10.부터 부산 소재 D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부상은 이미 치료가 종결되었고, 원고의 보험사가 그 치료비 등을 전부 지급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쳤다고 주장하며 치료받고 있는 부분 중 꼬리뼈 통증, 양쪽 다리 저림, 오른쪽 다리 위약감, 다리 위축, 발가락 저리고 시린 증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기왕증인 요추 2-3번의 추간반 퇴행 및 중심성 돌출 등 퇴행성 병변 및 2012. 1. 1.자 추돌사고, 2016. 1. 10.자 폭행사고 등으로 인한 종전의 부상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체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원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하며 피고의 기왕증이 부상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하였음 고려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허리 통증 등으로 계속하여 치료받고 있고, 향후 1년 간 추가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바, 피고의 증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선원법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금 합계 75,453,863원{= 요양보상금 24,838,493원(기왕치료비 10,073. 753원 + 향후치료비 14,764,740원) + 2019. 5.부터 2021. 7.까지 미지급 상병보상금 50,615,3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재해보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서 선원인 피고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부상에 관하여 재해보상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범위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인과관계의 법리는 선원법상의 직무상 재해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2008. 3. 27. 선고 2007다844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3, 4,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고 허리, 골반, 다리 통증 증상이 발생하였고, 기왕에 있던 다리 위약감, 위축, 엉덩이 근육 위축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각 증상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후 D병원에서 치료 중 꼬리뼈 통증, 양쪽 다리 저림, 오른쪽 다리 위약감, 다리 위축, 발바닥 저리고 시린 증상을 호소하였다.

②

한편 피고에 대한 영상 검사에서 요추 2-3번 추간반의 퇴행성 병변 및 요추 4-5번 척추체 후방 골극이 왼쪽 신경공으로 자라 신경을 압박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피고는 2012. 1. 1.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2. 1. 2.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은 이래, 2013. 8. 21.부터 2013. 9. 5.까지 3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하는 경추간반장애로, 2014. 6. 3.과 2014. 6. 9. 상세불명의 다발성 신경증으로, 2014. 6. 25.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말초혈관 질환으로, 2015. 12. 24.부터 2016. 1. 15.까지 족근터널증후군, 무릎, 발목 염좌로 각 치료받았으며, 2016. 1. 10. 오른쪽 발목 탈골 수술을 받은 바 있으며, 특히 2014. 6. 3. 우측 족부 내측 저림 및 감각 둔화를 호소한 바 있고, 2014. 6. 25. 우측 발목이 저리고 감각이 없다고 증상을 호소한 바 있는 등, 피고는 현재 호소하고 있는 증상 중 허리 , 오른쪽 다리 등과 관련하여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다.

③

그런데 위 감정의는, 피고가 호소하고 있는 허리, 골반, 다리 통증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한 관계가 있고, 다리 위약감, 위축, 엉덩이 근육 위축에 대하여도 이 사건 사고 후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 사건 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④

더욱이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1차 사고 전까지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4.

재해보상책임의 범위

가.

요양보상

선원법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선박의 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우선,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2 '기왕치료비 등 내역' 표 기재와 같이 D병원 등에 치료비와 약제비로 합계 10,005,15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위 인정금액을 넘어 10,073,753원의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감정일인 2020. 7. 8. 기준 향후 1년간 합계 14,764,740원 상당의 약물치료,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0. 11. 27.까지 이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다음날 이를 지출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12.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14,404,480원{14,764,740원 × 호프만 수치 0.9756,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선원법에 따른 요양보상금으로 합계 24,409,630원(기왕치료비 10,005,150원 + 향후치료비 14,404,4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병보상

선원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는 요양 중인 선원에게 4개월의 범위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하며,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9. 4. 7.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상병보상금으로 19,930,32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감정일인 2020. 7. 8. 기준 향후 1년간 치료가 필요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을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9. 5.까지의 피고의 통상임금은 3,498,850원(2,413,000원 × 145%), 2019. 6.부터의 통상임금은 3,643,850원(2,513,000원 × 14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선원법에 따른 상병보상금으로 2019. 4. 8.부터 2019. 8. 7.까지 4개월분 통상임금 14,285,400원{(3,498,850원 × 2개월) + (3,643,850원 × 2개월)}과 그 후 2019. 8. 8.부터 향후 치료가 필요한 2021. 7. 7.까지 중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2개월분 통상임금의 70%인 54,494,068원 합계 68,779,468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상병보상금 19,930,320원을 공제한 나머지 48,849,148원(68,779,468원 - 19,930,3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과실상계 등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특히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하면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요양보상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자는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 과실비율에 상당한 요양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다카1702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료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해 전후의 장해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의 지급 여부 등이 결정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등 참조), 선원법의 재해보상 내지 요양보상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그것과 제도적 성격을 같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원법에 따른 요양보상 및 상병보상에 있어서 기왕증 등이 손해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선원법상 재해보상금 합계 73,258,778원(요양보상금 24,409,630원 + 상병보상금 48,849,14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5. 12.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선원법에 따른 요양 및 상병보상금 지급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일부 본소청구 및 피고의 일부 반소청구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