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1. 9. 5.경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설립 시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피고의 언양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9. 2. 28.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9. 8. 27.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 33,954,297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에 대하여 2018. 11. 20. 울산지방법원 2018회합52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공동관리인 C, D이 선임되었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7. 18. 회생폐지되어, 피고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피고의 정관에 첨부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아 래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당사의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 규정상의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사 및 감사를 말한다.
본 규정상의 임원이라 함은 등기임원에 한한다.
제4조 [임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아래 계산식에 의한다.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근속연수 × 지급율
임원퇴직금의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5. 4.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6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설립 시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피고의 언양 공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여 온 피고의 실질적인 임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근로자 퇴직금의 3배, 즉 169,913,0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미지급 잔액 135,958,722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명목상 이사일 뿐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주총회를 통하여 선임된바 없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적용 대상 임원이 아니며, 퇴직금 선지급 시 피고의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하여 동의한 바도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우선, 원고가 임원퇴직금규정이 적용되는 임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명목상 이사에 불과하여, 원고에 대하여 임원퇴직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① 원고는 피고 설립 시부터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의 대표이사 D에게 설립 자금 중 일부를 대여하기도 하였으며(이후 즉시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언양 공장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그러나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임원퇴직금규정 제2조에 의하더라도 위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된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에게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바 없다.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설립 당시부터 D이 이사 및 대표이사로, D의 처인 F과 원고가 각 이사로, G이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의 주주명부 상에도 위 4명이 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피고 발행주식의 100%를 D과 F이 소유하고 있어 원고와 G은 각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 설립 이래 주주총회가 개최된 바 없는 점, 피고의 정관(제40조 제3항)에 의하면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이사는 3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발행주식 가액의 총액이 20억원에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사실상 D 부부의 1인 회사이고, 다만 원고는 위 정관에 따라 3인의 이사를 두기 위하여 형식상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에게 피고의 언양 공장의 관리 업무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집행할 권한이 없었고, 원고는 D에게 보고하여 D의 최종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는 등 D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
원고가 별도의 임원의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 및 피고의 정관에 첨부된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은 근로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퇴직금 보장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속하여 급여를 지급받았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원퇴직금규정이 첨부된 정관에 서명․날인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제출한 2020. 7. 10.자 참고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임원퇴직금규정을 잠탈하였음을 전제로, 그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